보험가입 할 때 계약전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여러 고지의무들이 있다.
고지의무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3개월 내 병원을 다녀왔던 것(건강검진포함), 5년 이내 수술한 것 등 고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 모르고 바로 가입했으면 할증, 부담보가 붙어 20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을 거다. 미리 알아두면 보험가입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아래 링크는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글!
보험 가입 할 때 실비보험 종합보험 고지의무, 건강검진 소견도 고지해야 하나?
보험리모델링을 하다보니 보험공부가 재밌어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공유! 보험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과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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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고지의무 해야할까?>
| 보험가입 시점 기준으로 5년이내 30일 약처방받은 경우
30일이상 투약 약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내에 보험가입할 경우 고지해야 한다.
※ 인공눈물 처방도 보험 고지의무에 해당할까? 아니오.
안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해줄때는 투약일수를 1일로 처방해준다. 나는 최대로 3박스를 받아서 3일로 써 있었다.
인공눈물은 한박스당 투약일수가 1로 계산되기 때문에 5년 이내 30일 투약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3개월 이내에 안과에 간 것이 아니라면 보험고지의무는 없다. 안과에 갔다면 3개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자.
병원 진료내역이나 투약 내역이 궁금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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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건강보험공단 - 건강in- 진료 및 투약내용에서 확인
| 보험사 가입전 3개월 이내에 병원다녀왔다면? 고지해야함(안과,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 포함)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시점에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온 내역이 있다면 고지해야 한다.
* 건강검진 후 결과서에 위염, 낭종, 지방간 등 1개월내 검사, 1년 추적 관찰 등 이상소견이 있다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은 후에 다른병원에 가서 추가치료나 진료 받은 내역이 없었다면 3개월 이후 보험가입 시 고지X
- 건강검진 후 3개월 이내 보험가입 할 경우 고지 / 건강검진 후 3개월 이후 보험가입 할 경우 고지 X
|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추후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고지의무 위반)
보험사에 연락해 재고지하면 통과, 부담보, 할증, 담보삭제, 취소 등이 된다.
그냥 통과는 거의 가능성 없고 부담보+할증의 경우가 많다.
| 고지의무 위반인데 보험가입 후 보험금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내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했을 경우 사고조사 나오는데 건강검진기관도 필수로 방문한다고 한다.
고지위반이 알려질 경우 보험비가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가입 5년 이상의 경우는 보험 사고조사가 나오지 않으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계약 후 가까운 시일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고지위반한 질병내용으로 보험가입 후 5년간 치료내역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 후 보험가입, 고지위반 내용이 보험금 청구내용과 상관없는 질병이라면?
ex) 감기로 병원 내원 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 하였는데 암 진단될 경우
- 계약 후 3년 내 보험금 청구시(지급O/해지O)
: 고지의무 위반이더라도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
- 계약 후 3년이 지났다면(지급O/해지불가)
: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며 해지할 수 없다. (*사고의 경우 2년)
보통 가입 5년 이상의 경우는 보험사고조사가 나오지 않으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계약 하자마자 가까운 시일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고지위반한 질병내용으로 보험가입 후 5년간 치료내역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 후 보험가입, 고지위반 내용이 보험금 청구내용과 상관있는 질병이라면?
ex)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위염 소견 후, 위암 진단
- 계약 후 3년 이내 : 보험급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 해지 가능
- 계약 후 3년 후 :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보험은 유지
즉 최악의 강제해지는 막을 수 있도록 보험금은 가입 후 최소 3년이후에 청구하자.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3년 이후 하는 것이 좋다.
고지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보험가입할 경우 보험심사는 통과되지만 추후 보험금 청구할 때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설계사들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 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가입하는 당사자가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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