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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가입 할 때 실비보험 종합보험 고지의무, 건강검진 소견도 고지해야 하나?

by 다앎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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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모델링을 하다보니 보험공부가 재밌어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공유!

 

보험가입할 때 보험사에 병력과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하는 것이 '고지 의무'이다.

대부분 보험이 아래 경우에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한다.

 

| 보험가입 할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

1)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2) 2년 이내 의사 입원, 수술 이력, 추가 검사 등 이상소견

3) 최근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한 경우

 

| 건강검진 소견도 고지의무?

 건강검진을 받으면 성인이면 누구나 지방간, 고혈압, 갑상선낭종, 담낭용종, 위염 등 다양한 소견이 나온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 건강검진 소견을 보고 추가 병원내원 없이 마무리 된 경우 

: 건강검진 후 3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지의무가 있고, 3개월 이후 가입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내용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내역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흔하게  1-2년마다 하는 것이고 소견서를 보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때 건강검진한 결과를 잊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났으면 괜찮지만 건강검진 한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다면 추후 보험금청구할 때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즉, 건강검진 후 3개월이 지나고 보험을 가입하자.  

 

- 건강검진 소견을 보고 추가 병원내원한 경우

: 건강검진 소견서를 보면 1개월 내에 진료받으라고 해서 진료받거나 재검사 한 경우 1년이내 보험가입시 고지해야한다. 

 

|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을 떼어냈다면 고지의무?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떼어낸 경우 3번 최근 5년이내 수술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떼어낸 후 5년 내로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지하면 할증, 부담보가 생긴다. 

 

| 탈모약 먹으면 실비보험(실손), 종합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탈모약을 아직 먹기 시작하지 않은경우는 우선 보험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탈모약은 3번에 해당되는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전에 탈모약처방 중이라는 것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할증+부담보 될 수 있다. 탈모약을 예방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병원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 보험에서 부담보란 : 가입된 보험기간 중 특정부위 특정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이나 전 기간 동안 각종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3년, 5년 부담보 등이 될 수 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은 보험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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