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조건1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정리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제도 :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존에 통합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를 급여별로 세분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제도를 꽤 오래 들어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추가로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 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고정재산,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