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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제도
: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존에 통합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를 급여별로 세분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제도를 꽤 오래 들어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추가로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 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고정재산,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복지제도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일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 계층확인 :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 : 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 대학생은 근로장학금, 복권기금의 꿈 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의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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