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소형저가주택1 무주택 조건 공공, 민간 청약,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무주택 자격을 가져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무주택이란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특별공급을 청약할 때 무주택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기도 한다. 1.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현재 주택이 있지만 그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데 단독이면 무주택 x (형제, 부모님과 같이 받았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상속이면된다. (유증이면 x) - 처분요구 받은 날.. 2021.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