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무주택 조건

by 다앎 2021. 7. 2.
반응형

공공, 민간 청약,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무주택 자격을 가져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무주택이란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특별공급을 청약할 때 무주택 조건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기도 한다. 

 

1.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현재 주택이 있지만 그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데 단독이면 무주택 x (형제, 부모님과 같이 받았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상속이면된다. (유증이면 x)

- 처분요구 받은 날 부터 3개월내에 처분완료하여 등기접수를 마쳐야한다.

- 공고일 전에 처분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x

 

 

2. 도시지역이 아닌 주택소유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주택소유지가 면이어야 하고 읍은 x , 용도지역 도시지역 x,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해야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한 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저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완료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 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이를 처분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주택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분양주택만 인정

 

4. 근로자숙소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5조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입이 아니라 건설!

 

5. 초소형주택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2세대 이상 주택소유는 제외

- 6평정도되며,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무주택 인정, 이외 다른 주택 소유한 경우는 이 주택도 쥬ㅜ택으로 본다. 

 

6. 만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

 

- 본인이 60세가 아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되었을 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인정x / 부모님 주택 소유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x 

 

7. 폐가, 멸실, 다른용도사용 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멸실, 용도정리)

-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이 살아있으면 주택소유자로 조회된다.

- 건축물대장에 주택이지만 상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하여 건축물대장 제출

 

8.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소유시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햐 한다. 

- 도시지역 외 무허가 건물만 해당

 

9. 소형 저가 주택 

- 소형 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소유 및 이전 매도시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아야하는데 시점에 따른 공시가격 확인해야함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처분 :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가격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주택처분 : 처분일 가장 가까운 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3) 분양권일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매년 4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4.30 이전 매도경우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

이 소형주택 1호만 소유시 무주택 인정, 2개 소유시 1개 매도 후 부터가 무주택기간 산정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 인정x

 

10. 미분양 분양권

해당주택에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은 물량은 해당 x

미분양권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자로 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