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부터 서우리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천명을 모집한다.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9-34세까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대상이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주 26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0만원씩 현금지급 받는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단기취업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 7,765원, 직장가입자 25만 2,295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청년수당제도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사용처는?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로 특금호텔, 총포류, 유흥주점 이외에 모두 사용가능하다. 교육비, 독서실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은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이 있으며 제출자에게만 지급계속하고 미체출자 지급정지한다.
미리미리 3개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쓸 수 있도록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작성내용은 매우 간단해서 1분이면 작성가능하다.
6개월 청년수당 만료 후에 자기활동기록서를 한번 더 작성하는데 이때는 모르고 놓쳐도 수당을 회수해가진 않는다.
청년수당 선정 발표일은?
7월 9일 오후 4시 이우에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FAQ이용 및 문의전화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방법도 간단하고, 자기활동기록서 작성도 간단해서 좋다. 현금지급하며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해 청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청년수당을 통해 해볼수 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6개월동안의 매월 50만원이라는 돈은 크진 않지만 청년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좋은제도이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 첫날부터 꼭 완료하길 바라며 이런 제도 덕분에 청년들의 심신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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